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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금-감액등기

 1-참...살다살다...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 담보대출은 원금을 어느정도 갚게되면 감액 등기라는걸 할수 있다고 한다.

또한 2순위로 받았던 대출을 모두 상환했을경우 대출말소 신청을 해야한다는것도 이번에 처음알았다.

돈을 잘버는것과 그것을 지키는것 그리고 불리는것 까지를 모두 해야 된다는 사실...


어쨌거나 이런 법률적인 절차는 모두 돈이 들어가는데 말소비용은 건당6만원
감액등기는 4만5천원이 들었다.






집을 사면서도 취득세나 등록세가 동시에 들었는데...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아찔하지뭔가...